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1. 개인 ①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면세업종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회사이름 ④ 대표명 ⑤ 집주소 ⑥ 개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기, 포괄승계 ⑧ 개인도장, 서명 2. 법인 ① 사업자 등록증 ※ 개업년월일, 업종 확인 ②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믿으면 안되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소 기재 ③ 법인명 ④ 법인대표 ⑤ 법인주소 ⑥ 법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생 ※ 전자, 포괄승계 ⑧ 법인도장
2022. 9. 14.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 ① 현 시설물과 권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현재시설물(상태확인, 사진, 체크리스트) 확인 ②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③ 임대인과 전화 통화 후 임차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위임하여 계약체결하며 00일 이내 추인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
202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