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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1.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 시 반려견 사육금지 조항없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려견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임
2. 임대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4,000만 원 공탁
* 임대보증금 4억 원
3. 임차인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며 8,000만 원 요구
4. 법원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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