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13.
반응형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1. 매매 계약 시 특약(I)

①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 일체의 시설물항목 다 기록

 

② 계약금 중 금 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00원은 ____년 __월 __일__지불키로 한다.

※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주는 경우 잔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필수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일반적인 경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⑤ 융자는 매수인 선택으로 중도금 지급전까지 말소와 승계를 결정 통보한다.

중도금 상환 패널티가 발생(융자는 중도금 지급 시, 을구 1번 근저당 설정을 매도인 비용으로 말소)

단, 융자금액의 가감 및 승계 적격여부는 매수인 책임이며 융자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융자 승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근저당 상환 영수증 확인

 

⑥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임차인)은 잔금일 전 주민등록 이전에 협조한다.

 

⑦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 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 임대권리부여 합의서 작성 - 임대차 계약 시 필요

 

⑧ 본 계약의 매매대상 물건의 종전 토지지번은 ____이다.

 

⑨ 본 계약의 매매대상 물건은 ___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아파트 입주권이다.

 

⑩ 매도인이 무이자 이주비를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실제 받은 이주비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매도자는 잔금 시, 제세공과금 완납증명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조합예치금은 매도인이 환급받기로 한다.

 

매수인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융자와 무이자, 유이자 이주비를 승계하기로 하며, 입주 시 이주비 상환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 매매대상 부동산은 ___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역이며, 향후 일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조합의 운용계획에 따른다.

 

2. 매매 계약 시 특약(II) 

① 본 부동산은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써 향후 환지 등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본 부동산 00구역 재개발 조합원지분으로써 현재 합법적 분양자격이나 추후 조합에서 분양자격 등에 문제가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의 당해 매매 물건에 속하는 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 매도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공람공고일(00년 00월 00일) 현재 1주택으로 분양권(입주권)까지 이전되는 계약이며, 추후 세대원이 2주택으로 판명되어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현 매도인에게 있다.

 

④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금 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원이 책정된 상태임.

 

⑤ 매도인이 받은 이주비 금___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세입자 이주비를 매도인이 수령한 경우 현 세입자보증금과 함께 잔금에서 공제한다.

 

⑥ 본 매매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번호 0000-0000) 해당 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건축물 점유에 따른 부과 비용 등은 해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소유권 확인 - 체납확인 - 명의변경 가능여부 확인하고 불가능 시 무효로 한다.

 

⑦ 본 부동산은 국공유지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비용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⑧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나 개발수익금 등 청산금액의 수령 및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매도자가 이후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⑨ 매도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등은 매도자가 잔금일까지 상환, 말소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⑩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품목은 매수자가 일괄 인수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품목기록, 포함 일시는 포함이라고 표시

 

⑪ 등기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도인은 인감증명 외 제반서류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⑫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 예외일 경우 기재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알아보기

https://one-love-sky.tistory.com/269?category=978462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1. 임대차 계약

one-love-sk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