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1. 계약금의 일부지급 - 계약금의 반환 범위 고지
전체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 전체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시 전체계약금을 계약 위약금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계약금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78판결, 2008.3.13선고, 2007다73611판결)
매수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자는 계약 잔금인 4,000만 원을 갑에게 추가로 지급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은 돈의 두배인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경우는?
이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하더라도 그 해제는 부적법하다.
결론 : 매수자는 약정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자는 을에게 계약금의 잔금 4,000만 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