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9. 15.
반응형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1. 계약금의 일부지급 - 계약금의 반환 범위 고지

전체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 전체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시 전체계약금을 계약 위약금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계약금 판례

부동산 계약금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78판결, 2008.3.13선고, 2007다73611판결)

 

매수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인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수자는 계약 잔금인 4,000만 원을 갑에게 추가로 지급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받은 돈의 두배인 2,000만 원을 돌려주는 경우는?

이때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0만 원을 상환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하더라도 그 해제는 부적법하다.

 

결론 : 매수자는 약정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자는 을에게 계약금의 잔금 4,000만 원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