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
① 현 시설물과 권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현재시설물(상태확인, 사진, 체크리스트) 확인
②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③ 임대인과 전화 통화 후 임차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위임하여 계약체결하며 00일 이내 추인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속해서 2개월 이상 연락두절로 인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 입회하에 명도 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다른 특약에도 불구하고 제소 전 화해조서에 준한다.'
⑥ 계약 체결 후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여 그 해소가 임차인의 잔금지급일까지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에게 이미 지불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 그와는 별도로 임대금액의 00%를 손해 배상한다.
⑦ 본 계약은 임대인 A를 대리하여 B가 계약함을 임차인이 승낙하여 체결하며 잔금 전까지 A가 직접 추인하거나 위임서류일체를 제출한다.
단, 잔금 시까지 계약상 하자 발생 시 대리 계약자 (이름), (주민번호)가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 각서 작성 후 신분증 복사
⑧ 입주 선수금 및 관리비 등은 해당 임대차 건축물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⑨ 전기와 가스정산은 임차인이 해결한다.
→ 관리실 확인 및 고지서로 고객센터 확인
⑩. 퇴실 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정산한다.
⑪ 선순위보증금은 확인설명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사항란에 기록한다
⑫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해당건축물을 철거할 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즉시 반환 받기로 한다.
※ 본 임대차 계약은 00지구로서 재개발로 인한 철거 시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⑬ 임차인은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 등의 비용 이외에 임대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요구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주비 수령에 협조하여야 한다.
⑭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및 일반 부동산 거래관례에 따른다.
2. 부동산 매매 시 특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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