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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 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1.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방식 ※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2-1. 희망저축계좌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2-2. 희망저축계좌I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 2-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 9. 28.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 종류 -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비용담보, 변호사선입비용 지원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 종류 - 형사합의지원금, 벌금비용담보, 변호사선입비용 지원 1.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1-1. 보상하는 손해 대인사고로 인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의금 또는 실제 공탁금액 1-2. 보상한도 2.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2-1. 보상하는 손해 대인사고로 인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 2-2. 보상한도 2천만 원 단, 스쿨존&피해자 연령 만13세 이하 사고 시 3천만 원 3.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 3-1. 보상하는 손해 대인사고로 인해 발생한 변호사 보수 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 3-2. 보상한도 구 분 실속형 기본형 사 망 300만 원 500만 원` 2022. 9. 27.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 주행거리 연동 할인, 블랙박스 장치, 자녀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 주행거리 연동 할인, 블랙박스 장치, 자녀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1. 주행거리 할인 특약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환급 2. 블랙박스 장치 특약 차량용 블랙박스 장치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 할인 3. 자녀할인 특약 만 7세 이하 혹은 출생 전 자녀(태아)가 있고, 부부운전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할인 * 보험사마다 자녀 연령 상이함 4.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약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보조장치(LKAS)를 부착한 경우 보험료 할인 2022. 9. 26.
자동차보험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1. 운전자 범위 한전운전 특약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에 따라 운전 가능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전 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만22세, 만24세, 만26세, 만28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48세 이상으로 한정입니다.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은 보험사별 상이 2022. 9. 2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운전 1.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마약·음주운전 또는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운전 시 대인배상I은 한내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대인배상II는 사고부담금 1억 원을 보험사에 납부해야합니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까지는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의무보험 초과분에 대해선 사고부담금 5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2022. 9. 24.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1.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공통적용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1-2. 대인배상I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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