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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방법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방법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①+②+③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는 7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세대(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이하인 주택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 ※ LTV·D.. 2022. 4. 5.
서민금융지원 전통시장 상인 운영자금 소액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서민금융지원 전통시장 상인 운영자금 소액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1. 전통시장 소액대출이란? 서민금융지원 정책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 지원프로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에 무이자 대출재원 지원 - 전통시장상인회 :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대출접수·심사·실행·회수 업무 수행 2.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속 영세상인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 ※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2) 대출금리 연 4.5%이내 상인회 자율결정 3) 대출기간 상환기간 : 2년 이내 거치기간 : 6개월 이내 4)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4. 이용방법 문의 소속 상인회에 신청 서민금.. 2022. 4.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1.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①+②+③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①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②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③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22년 기준)이하인 자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2) 대출금리 연 1.5% 3)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4)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 2022. 4. 3.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임금 감소 생계비 제도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22년 기준) 이하인 자 2. 대출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3. 대출금리 : 연 1.5% 4.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 2022. 4. 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임금체불 생계비 제도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1)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①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2)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융자신.. 2022. 4.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 지원여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적용 2. 대출 종류 및 한도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한도는 다르고, 이자율(연 1.5%)과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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