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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생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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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임금체불 생계비 제도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제도

 

1. 지원대상 

1)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①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2)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2. 대출한도

1)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 원 범위)

 

2)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1,000만 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3. 대출금리 : 연 1.5%

 

4.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① 1년 거치 3년
② 1년 거치 4년
③ 2년 거치 4년
④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0% 선공제)

 

6.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담당부서  : 포용 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 (☏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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