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체불 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임금체불 생계비 제도란?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재직·퇴직 근로자에게 저리의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1)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건설일용근로자 ①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②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2년 742,550원) 금액 이상일 것 |
2)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2. 대출한도
1)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 원 범위)
2)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1,000만 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3. 대출금리 : 연 1.5%
4.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① 1년 거치 3년 ② 1년 거치 4년 ③ 2년 거치 4년 ④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1.0% 선공제)
6.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담당부서 : 포용 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 (☏8415)
반응형
'금융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0) | 2022.04.03 |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감소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0) | 2022.04.02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0) | 2022.03.31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3.30 |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0) | 2022.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