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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소액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1.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①+②+③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①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②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③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원(22년 기준)이하인 자
3. 지원내용
1) 대출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감소액
2) 대출금리
연 1.5%
3)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4)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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