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추가되는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2023년부터 추가되는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시기 소득세는 현재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추가되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이렇게 4가지로 분류 과세됩니다. 1. 금융투자소득 범위 주식 양도 소득, 채권 양도 소득, 집합투자기구 이익, 파생상품 이익 등 2.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000만 원)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연간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되며, 전년도에 투자손실은 이월되어 공제됨 3.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25% 4. 금융투자소득 신고납부 시..
2022.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