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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금 감소 생계비 지원대상, 대출한도, 이용방법
임금 감소 생계비 제도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속 사업장의 경영 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22년 기준) 이하인 자
2. 대출한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감소액
3. 대출금리 : 연 1.5%
4.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6.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부서 : 포용 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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