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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22년 기준)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 일용직 근로자 지원여부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무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 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적용 |
2. 대출 종류 및 한도
대출 종류에 따른 대출한도는 다르고, 이자율(연 1.5%)과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은 동일합니다.
① 혼례비
대출한도 1,250만원
② 자녀학자금
대출한도 1,000만 원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③ 의료비
대출한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④ 부모 요양비
대출한도 1,000만 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⑤ 장례비
대출한도 1,000만 원
3.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4. 신청 및 선별방법
신청은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하고, 방문신청은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끝나면 예비 선발 및 통지를 하고 예비선발자는 7일 이내 구비서류를 관할지사에 제출합니다.
적격여부를 검토 후 대상자가 되면 절차에 따라 대출실행이 되고 신청한 대출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5. 이용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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