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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종합소득금액 계산하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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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계산하기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계산하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금액

 

1. 종합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은 수입에서 소요된 각종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각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

① 이자소득금액 : 이자 수령액 전액(필요경비 인정X)
② 배당소득금액 : 배당금 수령액 전액(필요경비 인정X)
③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장부상 기재된 필요경비)
④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연봉) -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⑤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 - 연금소득공제(필요경비)
⑥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액 - 필요경비(실제 발생한 비용)

이자와 배당은 수령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금은 수령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지만 노후자금으로 일정 부분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연금소득공제라 합니다.

 

사업·근로·기타 소득은 소득활동에 있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현행 소득세법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은 사람마다 지출이 다르기에 연봉이 동일하면 차감하는 경비도 동일하도록 근로소득공제표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 - 1억 원) x 2%

※ 단,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2.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유의사항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금액 전체를 합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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