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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종류(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분리과세 기본세율
1.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법은 1년간 개인 소득을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 소득 ☆ ①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금 수령액 합계) ② 연 1,200만 원 이하의 연금저축(세제적격) 수령액 → 공적연금은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종합과세 ③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 전부 ④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후 금액 |
2. 분리과세 기본세율
소득세법의 세율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많아지는 누진세로 세율은 6%~45%입니다.
따라서 수령한 이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보다는 분리과세되어 14%의 세금만 내는 것이 더 유리한데 소득별 분리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과세 기본세율 ☆ ① 이자소득, 배당소득 :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 ② 연금소득 - 연금저축 수령액 : 5%(지방소득세 포함 시 5.5%) - 퇴직연금 수령액 :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60%(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③ 기타소득 :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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