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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특례보증 종류, 대상, 보증한도 - 청년 전용, 신용회복 지원자, 징검다리, 영세 자영업자 등 전세자금 특례보증 종류, 대상, 보증한도 - 청년 전용, 신용회복 지원자, 징검다리, 영세 자영업자 등 1.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입니다. 2. 전세자금 특례보증 요약정리 2-1. 청년 전용 ① 대상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보증한도 : 최대 1억 원 2-2. 사회적 배려대상자 ① 대상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② 보증한도 : 최대 3천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원) 2-3. 신용회복 지원자 ① 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 2022. 4.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1.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2.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신고 지원 2-1. 미리채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 신고한 내역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할 때 기본사항만 입력하고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 일자, 소득금액 등을 알아서 채워줍니다. 2-2. 모두채움 파생상품.. 2022. 4. 29.
매칭적립형 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비교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칭적립형 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비교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 1. 매칭적립형적금이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방식 ※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대상자 선정 2. 매칭적립형적금 요약정리 2-1. 희망저축계좌I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2-2. 희망저축계좌II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2-3.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2022. 4. 28.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방법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이용방법 1. 보금자리론이란?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상품 2. 보금자리론 요약정리 2-1. 대출금리 기준금리는 매월 달라질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월에 사전 확인 가능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고정금리 적용 2-2.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 단,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 제외 2-3. 대출한도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 3.6억 원) 2-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 40년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의 경우 선택 가능 2-5. 상환방식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2022. 4. 27.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또는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2022. 4. 26.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3.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돌려줍니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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