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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주택구입자금 대출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한도, 금리,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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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대출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한도, 금리, 이용방법

주택구입자금 대출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한도, 금리, 이용방법

1.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이용하는 제도

 

2. 손익·수익공유형 모기지 요약정리

1. 지원 대상 : ①+②+③ 동시 충족 

①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②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자(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2. 지원 내용

손익공유형 모기지 1) 대출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2) 대출금리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3) 대출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포함 LTV 70%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4) 대출기간

20년 만기일시상환

5) 처분이익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손익공유
- 매각가격 또는 감정가격과 당초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 주택기금에 차익(차손) 귀속
수익공유형 모기지 1)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특별자치시 한정)

2) 대출금리
연 1.5%(고정금리)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3) 대출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4) 처분이익공유
- 주택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주택기금에 귀속(기금의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 출처 : 한국부동산 조사 가격

 

3. 이용방법 문의

- 주택도시기금 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고객센터

- 담당부서 : 포용 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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