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험생활139

보험금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 상해·질병·재물·배상 보험금 청구, 조사 및 확인, 10영업일 초과 시, 소송제기, 분쟁조정 보험금 지급 시기 및 지연이자 - 상해·질병·재물·배상 보험금 청구, 조사 및 확인, 10 영업일 초과 시, 소송 제기, 분쟁조정 1. 보험금 지급 시기 ①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상해, 질병사고) - 3 영업일 이내 ②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 시(재물, 배상책임) - 7 영업일 이내 ③ 조사 및 확인 필요시 - 10영업일 이내 ④ 10영업일 초과 예상 시 - 30 영업일 이내 ⑤ 소송제기, 분쟁조정 등 - 기한 없음 2. 보험금 지급 핵심 포인트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시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지급 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2022. 7. 26.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1. 자기차량손해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단독사고 포함) 또는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최초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되었으나 약관 개정으로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 2.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② 보험계약 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음 ③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공동물건만 보상 ④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 2022. 7. 21.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1. 자기신체사고 담보 ①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 치료비 전액은 보상하지 않음 -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장애보험금을 추가 보상 ②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2. 경상환자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구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 ①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로,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피.. 2022. 7. 20.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1.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①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 I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 2022. 7. 19.
자동차 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 양도, 폐차, 차종 교체,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자동차 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 양도, 폐차, 차종 교체,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1. 자동차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적량, 구조, 위험물 적재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③ 자동차를 양도한 때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고 차액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 2022. 7. 18.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 의무보험 보상책임, 가입경력인정자, 자기부담금, 자기신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 의무보험 보상책임, 가입경력인정자, 자기부담금,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1.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령미만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상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 2022. 7. 13.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