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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관련 제도

자동차 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 양도, 폐차, 차종 교체,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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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 양도, 폐차, 차종 교체,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양도, 폐차, 차종교체, 보험료 분할납입특약,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수령

 

1. 자동차보험 가입 후 확인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적량, 구조, 위험물 적재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그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한 사실

자동차를 양도한 때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인과 보험계약의 승계를 약정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고 차액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동일한 차종의 다른 차종으로 교체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교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됩니다.

다만,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차액보험료를 받기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

두 번째 이후 분할 보험료는 약정한 납입 유예 기간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을 제외한 보험계약은 해지되며, 해지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단,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과 대물배상을 분납체결 후 보험료 미납시 대인배상I과 대물 배상도 해지되어 보상받지 못함)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제외

 

2.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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