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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관련 제도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 의무보험 보상책임, 가입경력인정자, 자기부담금, 자기신체..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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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 운전자 연령한정특약, 운전자 한정운전특약,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 의무보험 보상책임, 가입경력인정자, 자기부담금,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1.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사항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운전자 연령을 한정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령미만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상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 기명피보험자, 그 부모, 양부모, 계부모,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및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5) 자동차를 출퇴근이나 개인의 통상적인 생활(가정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용 및 기타용도」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6) 승합자동차(버스) 등이 유상운송 위험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용 다목적 승용 및 구급차, 업무용 개인소유/법인소유 다목적 승용, 승합 및 구급차 등

7) 의무보험의 보상책임은 회사가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8) 보험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가입 경력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9) 자동차를 최초 등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시에는 차량가액을 차량기준가액표 해당차명 및 년식의 A가액을 적용하고, 6개월 이상 1년 이내 계약시에는 B가액을 적용합니다.

10)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1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료를 내신 후 보험료 납입이 확인되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12) 청약서만으로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고, 보험료를 납입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 전산발행된 증권의 내용을 확인 후 같이 소지해야합니다.

13) '16.10월부터 기명피보험자 외 최대 2인에 대하여 가입경력인정자로 등록하는 경우(운전자 및 연령 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 가능, 개인용 및 업무용 개인소유) 가입경력인정자가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됩니다.

14) 다수의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지원담보 중복 가입될 수 있으므로 중복 가입유무를 확인해야합니다.

※ 해당담보 가입건에 한하여 확인

15) 보험만료일 이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증명할 경우 해당기간은 보험료미가입기간으로 보지 않고 전계약의 할인된 적용등급 또는 갱신등급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16)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7)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민법상 법정상속인 순위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 혈족

* 배우자는 위의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됨
*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18)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대인배상I 보험료의 1%)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민원·분쟁·상담 사례

2-1.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사례1)

Q)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되나요?

A) 특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외의 사람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I은 보상)

 

2-2.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사례2)

Q) 운전자 연령 만 26세이상 특별약관에 가입했는데, 만 25세 운전자가 운전해도 되나요?

A) 특별약관에 따라 만 26세 미만인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I은 보상)

 

2-3.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사례3)

Q) 대물배상도 대인배상I처럼 특별약관 상 운전자 제한을 위반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대물배상도 대인배상I처럼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대인배상I과 달리 운전자 범위 및 연령 제한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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