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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보험약관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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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1. 자기신체사고 담보

①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 치료비 전액은 보상하지 않음

-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장애보험금을 추가 보상

 

②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2. 경상환자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구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로,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피해자 측에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 가운데 피해자 측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청구할 수 있음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가 지난 뒤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라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 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만 보상

 

3.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① 사고 시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산정

② 기준에 없는 사고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 적용

③ 과실비율 분쟁 시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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