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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1. 자기차량손해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단독사고 포함) 또는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최초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되었으나 약관 개정으로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
2.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② 보험계약 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음
③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공동물건만 보상
④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⑤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단,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
⑥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또는 약물(마약 포함) 운전 중 발생한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3.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사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부를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구 분 | 자기부담금 | ||
손해액의 20% | 손해액의 30% | ||
최소 | 5/10/15/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최대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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