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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1.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①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 I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업무용만 해당)
⑤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
⑥ 탑승자와 동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⑦ 탑승자와 동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소지품에 생긴 손해
※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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