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민금융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신청방법 이용방법(2022년)
1.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정수준 이하의 정기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가 금액을 정부의 재원으로 적립해주는 방식
※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대상자 선정
2. 지원내용
2-1. 희망저축계좌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2-2. 희망저축계좌II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
2-3. 청년내일저축계좌 - 본인적립금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 ~ 30만 원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에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 ① 가입연령 :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③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만기수급액 |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이자 ※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 ~ 1,080만 원 |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4. 이용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반응형
'금융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민금융지원 소액보험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0) | 2022.09.30 |
---|---|
서민금융지원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 지원내용 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 신청방법 이용방법 (0) | 2022.09.29 |
고금리 대안자금 사잇돌대출 신청 지원대상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SGI서울보증 (0) | 2022.08.18 |
고금리 대안자금 햇살론 15 신청 지원대상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0) | 2022.08.12 |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자금 신청 지원대상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0) | 2022.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