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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1. 운전자 범위 한전운전 특약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약에 따라 운전 가능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운전 가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만22세, 만24세, 만26세, 만28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48세 이상으로 한정입니다.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I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운전자 연령 한정특약은 보험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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