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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에 가지고 않고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1. 첫번째 신고방법 : 인터넷 홈택스
1. 대상 :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 신고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클릭
③ 로그인
④ 신고 유형에 맞는 정기 신고 작성
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 유형 확인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My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가능 |
3. 납부 방법
① 홈택스
② 신고·납부
③ 세금 납부
④ 국세 납부
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두번째 신고방법 : 모바일 손택스
1. 대상 :
신고 안내문 유형 E·F·G·Q·R·V·T 인 경우
2.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
② 신고납부
③ 종합소득세
④ 신고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납부 방법
①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② 신고납부
③ 국세납부
④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3. 세번째 신고방법 : 국세청ARS
1. 대상 : 신고 안내문 유형 F·G·Q·R 인 경우
2. 신고방법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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