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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

종합소득세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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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종합소득세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에 가지고 않고 홈택스(인터넷)나 손택스(모바일), ARS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전자신고 시 최대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2년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1. 첫번째 신고방법 : 인터넷 홈택스

1. 대상 :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2. 신고방법

① 홈택스 접속

②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가기 클릭

③ 로그인

④ 신고 유형에 맞는 정기 신고 작성 

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 유형 확인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My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가능

 

3. 납부 방법

① 홈택스

② 신고·납부

③ 세금 납부

④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2. 두번째 신고방법 : 모바일 손택스

1. 대상 

신고 안내문 유형 E·F·G·Q·R·V·T 인 경우

 

2.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 

② 신고납부

③ 종합소득세

④ 신고 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⑤ 신고서 작성 후 제출

 

3. 납부 방법

①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② 신고납부

③ 국세납부

④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3. 세번째 신고방법 : 국세청ARS

1. 대상 : 신고 안내문 유형 F·G·Q·R 인 경우

 

2. 신고방법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종합소득세 ARS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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