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시 혜택
1.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①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②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 본인 : 지방세(공과금) 납부 선택, 통장·카드 넣음
- 타인 : 전자납부번호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
※ 타행이체시 수수료 본인 부담
2. 납부 매체
① 계좌이체(국내 은행), 신용카드(국내 13개사)
②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3. ARS
①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납부
② 계좌이체(신한은행), 신용카드(13개사)납부
4. 스마트폰(STAX)
①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②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 결제 납부
※ 핀번호, 패턴 등 로그인, 타인납부 가능(전자납부번호 입력)
5. 이택스(ETAX)
① 인터넷 검색창에서 이택스 검색
② 회원 : 로그인 즉시 조회
※ 비회원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 입력 조회
③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13개사), 간편결제 납부
6. 인터넷
① 각 은행 홈페이지
②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2. 지방세 환급 및 전자납부 등 혜택
1. 지방세 환급
- 스마트폰(STAX) 앱 : 조회·신청
- 인터넷 이택스(ETAX), 정부 24 : 조회·신청
2. 정기 세목 전자납세자 마일리지 적립
- 과세 정보를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고지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 시 지급
- 적립액 : 건당 30만 원 미만 350원, 30만원 이상 850원
※ 단,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500원만 적립
- 사용 : 이택스에서 세금 및 세외수입 납부, 본인 계좌송금, 기부 등(ETAX 홈 참조)
3. 정기 세목 전자납세자 세액공제
- 정기분 부과 전월 이전 신청자에 한함
- 전자고지만 신청 시 : 건당 150원
- 자동이체(계좌이체, 신용카드)만 신청 시 : 건당 150원
- 전자고지 후 자동납부 시 : 건당 500원
※ 납기 내 미납 시 차감 세액이 추징됨
'세금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소득세 종류(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분리과세 기본세율 (0) | 2022.04.13 |
---|---|
5월 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신고 하기(신고 기간 및 방법) (0) | 2022.04.11 |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0) | 2022.03.28 |
종합소득세 집에서 신고하는 방법 3가지 - 홈택스, 손택스, 국세청ARS (0) | 2022.03.2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적용배제 업종(2022년) (0) | 2022.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