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생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고 납부기간 및 방법, 소유권 이전·말소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1. 17.
반응형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고 납부기간 및 방법, 소유권 이전·말소

자동차세 신고납부기간 및 연납신고방법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세액 : 2월~12월 세액 10%

 

☆ 핵심포인트 4가지

1.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2. 연납 납부 기한은 2022년 2월 3일까지
3. 연납은 자동이체 안됨
4. 연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다른 차량에 대한 연납은 별도 신청

 

 

신고납부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미리 납부 시 연세액의 10% 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고납부기간 및 세액공제

 

 

연납고지서 미납 시 불이익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미납 시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

 

 

연납신고납부 방법

연납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2) ARS 납부(☎ 1644-8988) → 1번 → 동의 →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1. 소유권 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소유권 이전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2.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말소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3. 환급금 조회

위택스 → 부가서비스 →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경우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 이전등록 당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