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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품 등을 판매할 때 구매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단,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종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발급 기간
의무발급 대상자 | 의무발급 기간 |
모든 법인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에 한함) * 2019.7.1.부터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 |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1 ~ 그다음 해 6.3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1. 부가가치세 신고(합계표) 작성 시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2.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1. 미발급 공급가액의 2% 2.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3.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4.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5.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2019.1.1.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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