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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1. 가산세
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사기·부정한 행위 40%)
②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사기·부정한 행위 40%)
③ 납부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75)
④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지연일자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10)
⑤ 지출증빙 등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5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
2.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45%)됩니다.
또한,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체납액 X 0.0075 X 중가산금 기산 경과월수) |
3. 과세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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