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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신고 납부기간 및 방법, 소유권 이전·말소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공제세액 : 2월~12월 세액 10%
☆ 핵심포인트 4가지
1.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음 2. 연납 납부 기한은 2022년 2월 3일까지 3. 연납은 자동이체 안됨 4. 연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다른 차량에 대한 연납은 별도 신청 |
신고납부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미리 납부 시 연세액의 10% 할인
연납고지서 미납 시 불이익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미납 시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되며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납부
연납신고납부 방법
연납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2) ARS 납부(☎ 1644-8988) → 1번 → 동의 →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1. 소유권 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소유권 이전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2.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말소자료 일괄처리
전화 문의 또는 환급안내문 발송
(타시군에서 전입한 차량 : 연납한 지자체로 문의)
3. 환급금 조회
위택스 → 부가서비스 → 환급금 조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경우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 이전등록 당시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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