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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오피스텔 구입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①+②+③+④을 충족하는 자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④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대출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가격이 1.5억 원 이하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2-2. 대출금리
연 2.3 ~ 2.8%
※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변동금리
소득 수준(부부합산) | 금 리 |
2천만 원 이하 | 연 2.3%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연 2.5%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연 2.8% |
* 금리우대(중복불가) 다문화,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
2-3. 대출한도
최고 7천만 원 이내
※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 원
2-4. 기타
① 대출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②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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