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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이란?
신혼집 구입비용이 필요한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생애최초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대출접수일 현재 ①+②+③을 충족하는 자
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③ 순자산가액이 3.94억 원 이하인 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주거면적이 85㎡이하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2-2. 대출금리
연 1.70~2.45%
※ 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2-3. 대출한도
최고 2.2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가구 2.6억원)
2-4. 기타
①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②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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