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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주거안정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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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제도

 

2. 요약정리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①+②을 충족하는 자 

① 부부 합산 소득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2-2. 대출금리

① 손익공유형 모기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② 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5%(고정금리)

 

2-3. 대출한도

①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포함 LTV 70% 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②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3. 이용방법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고객센터 : 우리, 국민,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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