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

주거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8. 23.
반응형

주거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주거안정자금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버팀목전세자금이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입니다.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①+②+③을 충족하는 자 

①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단, 수도권 3억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92억원 이하인 자

 

2-2. 대출금리

연 1.8 ~ 2.4%

※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공시 변동금리

 

2-3. 대출한도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수도권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1억 6천만 원

※ 2자년 이상 가구 : 수독권 2.2억 원, 그 외 1.8억 원

 

2-4. 기타

①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②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