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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순자산가액이 2.92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① or ② 중 하나에 속하는 자
①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 대출 접수일 기준 만 35세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② 일반형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2-2.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2-3. 대출금리
① 우대형 : 연 1.0%(국토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② 일반형 : 연 1.5%(국토부 고시금리, 변동금리)
2-4. 대출한도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 씩 2년 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2-5. 기타
① 대출기간 : 2년(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②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1회 연장 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 2회 연장 시부터 전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가산금리 적용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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