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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①+②+③을 충족하는 자
①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②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7천만 원)
③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대출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내로서 대출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2-2. 대출금리
연 2.0 ~ 2.75%
부부 합산 소득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참고
2-3. 대출한도
최고 2억 원 이내
LTV, DTI 적용, 신혼가구 2.2억 원, 2자녀 가구 2.6억 원
2-4. 기타
①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②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분할상환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인터넷신청(유한책임대출 제외)
- 취급은행 고객센터 :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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