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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자금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2022년)
1. 손익공유형·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도시기금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제도
2. 요약정리
2-1. 자격요건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인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①+②을 충족하는 자
① 부부 합산 소득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② 순자산가액 3.94억 원 이하인 세대주(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2-2. 대출금리
① 손익공유형 모기지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고정금리)
② 수익공유형 모기지
연 1.5%(고정금리)
2-3. 대출한도
① 손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포함 LTV 70% 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② 수익공유형 모기지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3. 이용방법
- 주택도시기금포털, 국토교통부(☎1599-0001)
- 취급은행 고객센터 : 우리, 국민,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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