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정의, 대지의 높이, 습지·매립지, 배수시설 설치
1. 대지란?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1필지 1대지의 원칙 예외 : 다음의 2가지를 비교
1-1.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②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를 합병한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
※ 지반연속/지번부여지역/축척 이 3가지만 지목 없음
③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④ 주택단지(주택법)
⑤ 도로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⑥ 사용승인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는 경우
1-2.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②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경우
③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받은 경우
④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받은 경우
⑤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2. 대지관련 추가 확인사항
①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지·매립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설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면적 200㎥이상인 대지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지는 인접한 도로(4m이상)에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부동산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 시 사전준비 및 유의사항 (0) | 2022.08.17 |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준비서류, 계약 당사자 계약 조건 확인, 특약 작성 시 기본원칙(대출금 승계, 임대차, 대리인, 하자보수책임, 계약변동 금지 등) (0) | 2022.08.16 |
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0) | 2022.07.24 |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0) | 2022.07.23 |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0) | 2022.07.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