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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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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1. 특별공급 청약안내

특별공급 청약안내

 

1-1. 기관추천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2. 다자녀가구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및 입양 포함)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3. 신혼부부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주

 

1-4. 노부모 부양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만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주

 

1-5. 생애최초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과거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여부도 포함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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