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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1. 특별공급 청약안내
1-1. 기관추천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2. 다자녀가구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및 입양 포함)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3. 신혼부부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주
1-4. 노부모 부양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만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주
1-5. 생애최초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과거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세대원 포함)
※ 혼인 전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여부도 포함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2.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주택청약 시 세대원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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