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생활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권리자)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17.
반응형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권리자)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1. 이전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③ 등기권리증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2.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 말소의 경우 : 설정등기권리증, 도장(가등기말소시 인감증명서 필요)

3. 등기건물 보존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건축물대장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

 

4. 상속등기

1) 피상속인

① 제적등본(3개월 이내)

②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2) 상속인

상속인 전원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기본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도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