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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권리자)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1. 이전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③ 등기권리증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2.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 말소의 경우 : 설정등기권리증, 도장(가등기말소시 인감증명서 필요)
3. 등기건물 보존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건축물대장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
4. 상속등기
1) 피상속인
① 제적등본(3개월 이내)
②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2) 상속인
상속인 전원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기본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④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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