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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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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 임대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구 분 매도인 매수인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소유권
이전)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기타
- 융자통장, 선수금,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열쇠 등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4. 매수인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매수인 융자 필요시 잔금일 일주일 전 융자신청
인감 2통, 등본 2통,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사본, 신분증 등

2. 부동산 임대 시 필요서류

구 분 임대인 임차인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 매도인(임대인) 대리 시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 확인
위임내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3.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채무자/임대인) 등기권리자(채권자/임차인)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설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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