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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구 분 | 매도인 | 매수인 |
계 약 시 |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
1. 주민등록증 2. 도장 |
잔 금 시 (소유권 이전) |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기타 - 융자통장, 선수금,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열쇠 등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4. 매수인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매수인 융자 필요시 잔금일 일주일 전 융자신청
인감 2통, 등본 2통, 인감도장,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사본, 신분증 등
2. 부동산 임대 시 필요서류
구 분 | 임대인 | 임차인 |
계 약 시 |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
1. 주민등록증 2. 도장 |
잔 금 시 |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
1. 주민등록증 2. 도장 |
☆ 매도인(임대인) 대리 시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 확인
위임내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3. 근저당권·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등기의무자(채무자/임대인) | 등기권리자(채권자/임차인) |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설정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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