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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① 사회법(중간법, 혼합법) : 공법적 성격 + 사법적 성격
※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o)
② 부동산중개에 대한 기본법(일반법)
③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 특별법이 민법과 상법보다 우선적용
3. 중개란?
3-1. 중개의 정의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대상물 : 토지, 건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임대차 : 채권 그 밖의 권리 : 저당권 포함, 금전소비대차X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 : 거래계약 → 법률해위 |
3-2. 중개행위의 법적성격
① 중개행위는 거래당사자간의 법률행위가 성립되도록 조력하는 사실행위이다.
② 부동산 중개업무는 상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기본적 상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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