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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대지의 정의, 대지의 높이, 습지·매립지, 배수시설 설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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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정의, 대지의 높이, 습지·매립지, 배수시설 설치

대지의 정의, 대지의 높이, 습지·매립지, 배수시설 설치

 

1. 대지란?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 1필지 1대지의 원칙 예외 : 다음의 2가지를 비교

 

1-1.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①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②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를 합병한 토지(소유자가 동일할 것)

※ 지반연속/지번부여지역/축척 이 3가지만 지목 없음

도시·군 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④ 주택단지(주택법)

⑤ 도로 지표 하에 건축하는 건축물

⑥ 사용승인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하는 경우

 

1-2.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도시·군계획 시설이 결정·고시 

②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받은 경우

③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 받은 경우

④ 1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 토지형질변경허가 받은 경우

⑤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2. 대지관련 추가 확인사항

① 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지·매립지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배수시설의 설치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면적 200㎥이상인 대지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대지는 인접한 도로(4m이상)에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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