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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

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소액임차인 범위,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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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소액임차인 범위,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1.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1.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①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

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② 확정일자 열람

- 아파트/빌라, 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 정보제공 : 인터넷등기소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

 

③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이해관계인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전입세대 내역 열람

 

④ 소액임차인의 법위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

 

1-2. 거래의 진정성 확인 체크리스트

① 신분증진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민원24」에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운전면허증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당사항 입력 후 확인

 

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당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임장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서(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을 통해 확인

※ 정보제공 : 민원24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을 통해 확인

 

1-3.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①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② 실거주자 확인

부동산의 실거주자 여부는 현장확인 및 탐문을 통해 직접 확인

 

③ 공시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2. 권리취득(거래) 후 확인해야 할 사항

2-1. 기본 체크리스트

①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전입신고

- 주택일 경우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참조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2-2. 기타 체크리스트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예시가 포함된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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