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소액임차인 범위,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1.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①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
※ 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② 확정일자 열람
- 아파트/빌라, 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 정보제공 : 인터넷등기소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
③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이해관계인은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전입세대 내역 열람
④ 소액임차인의 법위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을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확인
1-2. 거래의 진정성 확인 체크리스트
① 신분증진위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래자가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 「민원24」에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 확인
* 운전면허증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해당사항 입력 후 확인
②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정당한 위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위임장 및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서(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을 통해 확인
※ 정보제공 : 민원24
③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이 정당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확인을 통해 확인
1-3. 현장확인 체크리스트
① 부동산 실제이용상태
면적, 주용도, 건물번호 등이 실제 공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② 실거주자 확인
부동산의 실거주자 여부는 현장확인 및 탐문을 통해 직접 확인
③ 공시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2. 권리취득(거래) 후 확인해야 할 사항
2-1. 기본 체크리스트
①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전입신고
- 주택일 경우
우선변제 받을 소액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 받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 2 제2항 참조
- 상가일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2-2. 기타 체크리스트
①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
기재사항 예시가 포함된 등기신청서 양식 및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받거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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