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사고접수 접수요령 및 유의사항, 보험사별 연락처
1. 자동차 사고처리 시 유의사항
①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
사고 이후 사고내용을 번복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에게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근처 경찰관에게 사고 내용을 조사토록 하거나 증거 또는 증인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②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은 넘겨주지 말 것
상대방 운전자 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게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운전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 사고내용 메모 시 상대 운전자의 면허증 번호를 메모하면 좋음
③ 정확한 판단 없이 보상을 약속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몇몇 사고를 제외하면 쌍방 과실이 많습니다.
정확한 서로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확인서, 각서 등을 써주면 안 됩니다.
④ 사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사고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 사고 장소 근처의 교통경찰관이나 가까운 경찰서 연락
⑤ 사고 내용 메모
사고 원인부터 사고차량 및 상대방에 관한 사항(연락처, 주소,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 목격자들에 대한 연락처까지 모든 것을 메모합니다
⑥ 안전 확보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기 쉬우므로 사고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차내 귀중품 도난 등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⑦ 부상 여부 확인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시켜 병원에서 부상 내용을 확인받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거나 이상 없다고 하면 그에 따른 확인서를 받거나 확인 여부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⑧ 보험회사 통보
사고일시, 장소, 내용 등을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 교통사고 시 보험사별 연락처 ☆ 삼성화재(애니카) 1588-5114 현대해상(하이카) 1588-5656 DB손보(프로미SOS) 1588-0100 KB손보(매직카) 1544-0114 메리츠화재(레디카) 1566-5000 흥국화재(마이카) 1688-1688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해피카) 1588-5114 캐롯퍼마일 1566-0300 MG손해보험 1588-5959 하나손해보험(에듀카) 1566-3000 AXA다이렉트(악사) 1566-2266 |
2. 사고 사항 접수요령
① 사고일시 및 사고 장소, 경찰서 신고 여부 및 경찰서명
② 피보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차량번호
③ 피해자의 성명, 나이, 성별, 손해상황 및 병원명
④ 피해물의 소유자명, 소유자 연락처, 차량번호, 정비공장명
⑤ 사고내용은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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