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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50%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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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최대 50%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 최대 50%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폐업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입니다.

※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중 일부 지원

※ 1인 자영업자도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시 폐업 후 실급급여 수령 가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지원대상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 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인 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3. 지원내용

1인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최대 5년간 환급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비율 및 금액

※ 기준보수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

 

4. 신청기간 : '22.1월 ~ 예산소진 시

※ 예산 : 3,629백만원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go.sbiz.or.kr) 접속 → 상단의 지원 신청 클릭

고용보험료 신청하기

 

6.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7.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8.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재난지원 및 손실보상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주의 안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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