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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신고 보험사기 신고대상 신고예시 포상제도 포상금
1. 보험범죄 신고대상은?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보험범죄 신고예시
①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②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③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④ 기왕증, 직업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 계약 체결하여 해당 병력, 직업과 관련된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
⑤ 기타 부동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2.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제도
2-1. 포상금 지급 대상
보험범죄신고센터에 보험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제보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기혐의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보포상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어 보험금 지급이 방지 또는 경감된 경우와 이와 등등한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발포상금''
2-2. 포상금 지급 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2-3. 포상금
포상금은 소정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협회 및 보험사의 내부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함
3. 보험사기 신고센터
보험사기대응단(☎ 1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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