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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현장 조치사항
1.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조치
1)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서 사고를 확인합니다.
차를 멈추지 않고 그냥 이동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구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1항)를 합니다.
부상자를 구호해야하고, 2차 사고를 방지해야합니다.
차내 귀중품이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으니 귀중품도 잘 챙겨셔야 합니다.
※ 목격자 확보는 필수
3) 인근 경찰서에 신고(도로교통법 제54조 2항)합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차량만 파손된 경미한 인사사고인 경우 사고 수습조치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사고발생 사실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서 신고와 동시에 보험회사에도 별도 통보합니다.
※ 통보내용 : 사고일시, 장소, 피해상황, 신고여부, 사고발생 경위 등
2.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사고 증거 확보 | 사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안전이 확보되면 사고 정황 증거를 확보 * 목격자 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확인 |
증거물 위치 표시 및 기록 | 사고 정황 증거 수집은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관련 물체와 흔적의 종류를 기록하고 도로상에도 차량 위치 표시 |
사고 현장 촬영 | 카메라 소지시엔 사고 현장 및 피해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안전 조치 | 사고 상황 증거수집 완료 후 도로 장애물 제거 고속도로 사고시 고장 또는 사고 안내 표지판을 주간에는 100M후방, 야간에는 200M후방에 설치 |
3. 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확인 |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가족한정 특약 (청약서 상 기록된 피보험자의 직계가족만 보장 되는 보험) ex) 형이 피보험자 일 때 동생이 운전중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됨. 연령운전한정특약(운전자의 보험 보장 연령 한도 여부 확인 필요) |
사고 확인서 증거자료 확보 |
가해차량의 차량등록증과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 사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 ex) 음주운전 사고자 등의 경우 가중 처벌이 두려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선처를 바라지만 사고 처리과정에서는 사고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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