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실손·비례보상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1.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2. 핵심요약
2-1. 선진국형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종류 | 가입대상 | 보상방식 |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 주택, 온실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
정액 보상형 |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계약자 : 지자체) |
주택, 세입자 동산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
|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 주택 | 실손 비례보상형 |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 상가·공장 및 기계,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 | 실손 보상형 |
2-2. 저렴한 보험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등지원,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
2-3. 보장내용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2-4. 가입제한사유
①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상이 소진된 경우(해당금액을 개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 가능)
2-5.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④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⑥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⑦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⑧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 기준)
⑨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풍수해Ⅰ(온실)에 한정)
⑩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풍수해Ⅰ,Ⅱ에 한정)
⑪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⑫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Ⅲ에 한정)
⑬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풍수해Ⅲ,Ⅵ에 한정)
⑭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Ⅲ,Ⅵ에 한정)
⑮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풍수해Ⅱ에 한정)
3. 풍수해보험 약관
'보험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업종,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체육시설 배상사례(헬스장,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등) (0) | 2022.08.13 |
---|---|
정부보장사업 보상대상 (0) | 2022.07.08 |
보험범죄신고 보험사기 신고대상 신고예시 포상제도 포상금 (0) | 2022.07.02 |
교통사고 시 사고접수 접수요령 및 유의사항, 보험사별 연락처 (0) | 2022.06.12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피해자 현장 조치사항 (0) | 2022.06.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