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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실손·비례보상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가입대상 청구 보상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by ☆ 철학있는 놀부 ☆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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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실손·비례보상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삼성화재 풍수해보험(주택·온실, 단체가입 주택, 실손·비례보상 주택, 실손보상 소상공인)

 

1.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량,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헙입니다.

 

2. 핵심요약

2-1. 선진국형 정책보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정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종류 가입대상 보상방식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주택, 온실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정액 보상형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계약자 : 지자체)
주택, 세입자 동산
※ 주택의 동산은 별도 특약 가입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주택 실손 비례보상형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공장 및 기계, 시설/집기비품, 재고자산 실손 보상형

 

2-2. 저렴한 보험료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가입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등지원, 보험료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지원

 

2-3. 보장내용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으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합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운영파트,22.04.26~23.04.25

 

2-4. 가입제한사유

① 이미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② 보험료 지원을 위한 정부 예상이 소진된 경우(해당금액을 개인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 가능)

 

2-5.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②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③ 보험 목적물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④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⑤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⑥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
⑦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⑧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기상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 시점 기준)
⑨ 온실 시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단, 단순비닐파손 특별약관 가입 시에는 보상(풍수해Ⅰ(온실)에 한정)
⑩ 소파 미만의 손해(주택의 경우 침수는 보상)(풍수해Ⅰ,Ⅱ에 한정)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풍수해Ⅲ에 한정)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단,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풍수해Ⅲ,Ⅵ에 한정)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 전구의 필라멘트에 생긴 손해(풍수해Ⅲ,Ⅵ에 한정)
보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풍수해Ⅱ에 한정)

 

3. 풍수해보험 약관

(삼성화재)주택온실 풍수해보험(I)(2022).pdf
4.34MB
(삼성화재)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2022).pdf
3.83MB
(삼성화재)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2022).pdf
2.76MB
(삼성화재)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2022).pdf
3.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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