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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1.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
3.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법계약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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